[현장] '장자연 리스트' 재수사 못해…"수사미진·외압행사는 확인"<br />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(20일) 故장자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<br />과거사위는 검·경이 부실하게 수사했고, 조선일보가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 <br />그러나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·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 <br />아울러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,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'장자연 리스트'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.<br /> <br />(끝)